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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2. 4.

겸용주택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여부 등

법령해석과-103 법령해석과-103 법령해석과103 20150204 201502 2015 02 04

요지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 건축허가를 받았던 거주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하고, 다른 공유자의 단독 건축허가로 변경되어 건축된 신축주택의 전부를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의 1/2 지분만을 과세특례 적용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동 건축허가를 받았던 거주자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공유자에게 이전하고, 다른 공유자의 단독 건축허가로 변경되어 건축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전부(부수토지 포함)를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해당 신축주택의 1/2 지분(부수토지의 1/2 포함)만을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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