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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6. 12.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감면여부

서면-2015-부동산-0718 서면-2015-부동산-0718 서면2015부동산0718 20150612 201506 2015 06 12

요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1항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1항에 따라 같은 조제1항에서 말하는 신축주택등(이하 “신축주택등”이라 함)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나, 2.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않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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