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5. 26.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서면-2015-부동산-0361 서면-2015-부동산-0361 서면2015부동산0361 20150526 201505 2015 05 26
요지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세과-177, 2011.02.23.; 소득46011-3149, 1999.08.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77, 2011.02.23. [ 요 지 ]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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