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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5. 26.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0443 서면-2015-부동산-0443 서면2015부동산0443 20150526 201505 2015 05 2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시(광역시의 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귀 질의의 농지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붙임 관련 규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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