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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5. 15.

지자체에서 감면 확인날인을 받은 후 계약변경으로 잔금이 할인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74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74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74 20150515 201505 2015 05 1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의 과세특례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초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할인분양부가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또는 같은 법 제98조의7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의 과세특례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당초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후 최초 매매계약을 폐기하지 않고 별도 “할인분양부가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같은 법 제99조의2 또는 제98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초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분양권을 취득한 제3자는 같은 법 제99조의2 또는 제98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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