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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26.

특별조치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등

서면-2015-부동산-0056 서면-2015-부동산-0056 서면2015부동산0056 20150326 201503 2015 03 26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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