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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13.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귀농주택 등 특례 적용여부

서면-2015-부동산-0193 서면-2015-부동산-0193 서면2015부동산0193 20150313 201503 2015 03 13

요지

2주택(A,B) 중 1주택(B)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일시적 2주택, 귀농주택 또는「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함)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A)이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1의 경우, 3주택(A,B,C) 중 1주택(B)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C)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주택(C)이 같은 영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등인 경우로서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 또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붙임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주택(A,B) 중 1주택(B)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새로운 주택(C)을 신축하는 질의2의 경우,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같은 영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하는 주택(A)이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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