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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13.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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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실가 9억원 초과)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에 따른 거주주택이 고가주택(실가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해당 거주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같은 법 제95조 제2항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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