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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6.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한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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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동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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