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4.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서면-2015-부동산-22537 서면-2015-부동산-22537 서면2015부동산22537 20150304 201503 2015 03 04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의 주택(A)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의 주택(A)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귀 질의의 A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1’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