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4.
2012년 이전 현물출자 후 2013년 이후 해당 주식 처분시 사후관리 적용여부
서면-2015-부동산-22343 서면-2015-부동산-22343 서면2015부동산22343 20150304 201503 2015 03 04
요지
2012.12.31.이전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 2015.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 2015.01.06.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2013.1.1. 이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2013.1.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같은 조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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