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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4.

재차 상속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2015-부동산-22361 서면-2015-부동산-22361 서면2015부동산22361 20150304 201503 2015 03 04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B)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최●●)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B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이하 “소수지분 상속주택”이라 함)을 최●●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배우자(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의 1주택(A아파트)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8.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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