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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2. 17.

출국 당시 1주택이나 양도 당시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2015-부동산-22232 서면-2015-부동산-22232 서면2015부동산22232 20150217 201502 2015 02 1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가 소유한 2주택 중 감면주택(B) 외에 다른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또는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거주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가 소유한 2주택 중 같은 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1주택(B, “감면주택”) 외에 다른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또는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4, 2005.12.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2004.12.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2005.01.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1, 2006.0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6, 2005.09.29.; 재산세과-1539, 2008.07.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거주자인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B) 외에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A)의 보유기간이 2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주택(B)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나아가 위 ‘1’ 및 ‘2’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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