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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종합소득세2015. 3. 16.

대학 일반재원으로 교수 등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기준-2014-법령해석소득-21511 기준-2014-법령해석소득-21511 기준2014법령해석소득21511 20150316 201503 2015 03 16

요지

대학교에서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의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서 등록금 및 기성회비 등의 자체예산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수행한 교수 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2조제3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가목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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