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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15. 5. 15.

분할신설된 법인에 고용승계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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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초 소득세 감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2014.8.1. 법인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체에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14.1.1-1216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3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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