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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5. 3. 30.

이연프로그램에 따라 이연지급되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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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장기근속 유도 등의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권리확정일에 해당 임원이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권리확정일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장기근속 유도 등의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는 임원들의 변동급여(지급이연)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모법인(해외본사)의 이연프로그램에 편입하여 특정 신탁회사에 투자하고, 지급이연 변동급여의 권리확정기간(일반적으로 3년. 해당 기간에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자발적 퇴사 등의 경우 지급받을 권리 상실)의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권리확정일에 해당 임원이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변동급여와 운용수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받을 금액이 결정된 권리확정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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