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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5. 4. 1.

외국법인에게 Brand Identity 및 Store Identity 서비스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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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영국법인으로부터 Brand Identity(브랜드이미지 강화)와 Store Identity(매장상품 이미지 강화) 개발을 위한 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디자인분야의 크리에이티브 서비스(Creative Service)를 제공하는 회사인 영국법인으로부터 Brand Identity(브랜드이미지 강화)와 Store Identity(매장상품 이미지 강화) 개발을 위한 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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