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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4. 3.

2014.1.1이후 국내에서 재취업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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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2014.1.1 법률 제12173호)에서 “2014년1월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1월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부칙」 제59조(2014.1.1 법률 제12173호)에서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2. 2014년 1월 1일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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