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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6. 29.

계약의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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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초 적법한 거래에 따라 용역공급이 완료된 후 합의해제를 이유로해당 용역공급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급이 완료된 거래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함

본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광고용역의 공급을 완료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해당 계약의 계약주체를 소급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으므로 공급이 완료된 용역을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달리하는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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