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1. 28.
해외축구단으로 선수 이적 및 선수임대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법규부가2014-462 법규부가2014-462 법규부가2014462 20150128 201501 2015 01 28
요지
국내 프로축구단이 소속 선수를 해외 축구단으로 이적하는 경우 해당 선수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해외 축구단에 이전되는 시점에 국외로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속 선수를 해외 축구단에 파견하는 경우 국외 제공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며 공급시기는 재화의 사용이 개시되는 때임
본문
국내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자신의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해외 프로축구단에 이적(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선수가 해외 프로축구단에 실질적으로 이적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속 선수를 해외 프로축구단에 파견(임대)하면서 임대기간(6개월 이내) 및 총 임대가액만을 정하고 임대료 지급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수의 사용이 개시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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