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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2. 2.

국민주택건설의 인허가조건부로 공급하는 도로, 방음벽, 상하수도시설 등의 면세여부

서면법규과-110 서면법규과-110 서면법규과110 20150202 201502 2015 02 02

요지

국민주택단지경계에 위치하는 방음벽의 설치용역 및 전기·가스 인입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주택단지의 밖에 있는 방음벽의 설치용역은 과세대상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면세됨

본문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사업인가조건에 따라 주택단지경계에 위치하는 방음벽의 설치용역 및 전기·가스 인입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단지의 밖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국민주택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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