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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30.

VAN FEE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8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8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268 20150630 201506 2015 06 30

요지

신용카드 밴사업자와의 대리점계약을 통해 가맹점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밴피와 당사의 가맹점모집을 체결한 하위대리점 등에게 지급하는 밴피는 모두 가맹점 모집대행용역대가로서 과세대상임

본문

신용카드 밴사업을 영위하는 정보통신사업자와 가맹점모집 및 관리계약을 체결한 신청인이 가맹점을 모집하고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또는 (자)대리점이 신청인과 신용카드 가맹점모집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모집용역 성과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Van Fee)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가맹점이 (자)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받는 금전은 장려금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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