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6. 20.
금융결제원의 지로EDI, 실시간조회, 등록·해지 서비스의 면세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651 20150620 201506 2015 06 20
요지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한하여 면세되며,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지로EDI 서비스, 실시간 조회 및 등록·해지 서비스는 과세대상임
본문
금융결제원이「한국은행법」제81조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인 소액금융결제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지 아니하는 지로EDI 서비스, 출금이체를 신청한 고객 계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실시간 조회 및 지로 자동이체 이용기관의 고객의 출금이체 계좌에 대한 실시간 등록 또는 해지 서비스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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