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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5. 6. 30.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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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본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연도 퇴직급여충당금추계액과 결산서에 반영된 퇴직급여충당금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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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 포함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02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02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02 20150630 201506 2015 06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