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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5. 6. 1.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 특수관계법인이 특정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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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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