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관련법상 신고없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33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33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33 20150630 201506 2015 06 30
요지
토지의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고물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토지구획정비에 따라 체비지로 취득한 배우자 소유의 토지를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임차인이 고물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2,2007.03.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당해 용도등으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상에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해 주는 조건으로 양도함에 따라 지출한 토목공사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530,2009.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종합ㆍ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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