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6. 5.
변형된 환지방식의 토지수용이 환지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5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5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51 20150605 201506 2015 06 05
요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방식 개발사업진행하고 토지를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시행 완료 후에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공익사업토지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시행 완료 후에 사업시행자와의 별도 매매계약에 따라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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