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5. 29.
관리처분인가에 따라 상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52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52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52 20150529 201505 2015 05 29
요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상가를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를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에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