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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1. 6.

상속주택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협의분할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법규재산2014-553 법규재산2014-553 법규재산2014553 20150106 201501 2015 01 06

요지

일반주택과 협의분할되지 않은 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 부과제척기간내에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개시일 및 양도일 현재 별도 세대인 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본문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상속주택 외의 주택과 「민법」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이 협의분할되어 상속개시일 및 양도일 현재 다른 세대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경우 상속주택 외의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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