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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7. 3.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2015-부동산-0453 서면-2015-부동산-0453 서면2015부동산0453 20150703 201507 2015 07 03

요지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60, 2012.08.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부동산거래관리과-460, 2012.08.29. [ 요 지 ]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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