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7. 3.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수 제외 여부 등
서면-2015-부동산-0424 서면-2015-부동산-0424 서면2015부동산0424 20150703 201507 2015 07 03
요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1020, 2013.09.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법규과-1020, 2013.09.1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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