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5. 7. 7.
원재료 구매, 검사, 포장 등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13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13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113 20150707 201507 2015 07 07
요지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실상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공장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을 수행하는 곳은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실상 제조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제조활동의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하는 경우는 공장시설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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