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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5. 7. 2.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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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중 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 및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중 기존의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개체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개체란 기존시설을 유사목적 또는 유사기능의 향상된 시설로 개조·보완·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시설의 투자목적, 용도, 설치 및 사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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