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2. 6.

적격분할 요건 충족 판단시 대여금의 포괄승계 대상 자산 해당 여부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585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585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585 20150206 201502 2015 02 06

요지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기 전 학원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나, 학원사업부문과 관련 없는 자금융통 목적의 대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하기 전 학원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조건으로 특수관계 없는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명백히 학원사업부문과 관련 없는 자금융통 목적의 대여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자금 차입자와의 관계, 자금 대여 경위·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적격분할 요건 충족 판단시 대여금의 포괄승계 대상 자산 해당 여부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585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585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585 20150206 201502 2015 0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