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4. 6.
건물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 등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39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39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39 20150406 201504 2015 04 06
요지
내국법인이 건물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해 같은 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연수신고 필요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건물의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해 같은 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해당 자산을 최초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