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6. 30.
동일사업 영위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서면-2014-법인-21858 서면-2014-법인-21858 서면2014법인21858 20150630 201506 2015 06 30
요지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법인세법」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법인세법」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보아 같은 법 제4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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