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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6. 18.

ERP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동경비의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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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ERP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발생·지출되는 금액은 해당 금액이 발생·지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ERP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발생·지출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금액이 발생·지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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