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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6. 12.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해당 여부

서면-2014-법인-21445 서면-2014-법인-21445 서면2014법인21445 20150612 201506 2015 06 12

요지

법인이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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