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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5. 29.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취득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2014-법인-21722 서면-2014-법인-21722 서면2014법인21722 20150529 201505 2015 05 29

요지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연구시험용시설을 당해 법인의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 2012.1.26.(법규과-79, 2012.1.27.)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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