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2. 10.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771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771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771 20150210 201502 2015 02 10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 이하 “위탁연구개발비”라 함)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 이하 “위탁연구개발비”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에는 해당 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연구용 시설의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등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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