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5. 2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등 산정방법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4-법인-21066 서면-2014-법인-21066 서면2014법인21066 20150526 201505 2015 05 26
요지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22, 2011.7.28.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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