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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6. 30.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공급의 경우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상 잔금일 이후 잔금을 공탁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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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명도를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임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잔금 정산일(공탁일)을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잔금 정산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명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명도를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잔금을 변제공탁하면서 임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때인 잔금 정산일(공탁일)을 「부가가치세법」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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