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8. 11.
회원사들이 지회에 납부하는 회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0529 서면-2015-법인-0529 서면2015법인0529 20150811 201508 2015 08 11
요지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74 (2010.6.23.) 내국법인이 지급한 회비 중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에 따라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동호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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