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6. 16.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에 해당 여부 등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9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9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79 20150616 201506 2015 06 16
요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이 임야 등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 신청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법인의 해당 고정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