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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5. 7. 22.

회사 부담으로 국외연구기관에 제공하는 대조약등 구입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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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의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연구과정을 위탁하면서 임상시험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구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및 대조약(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하여 임상 사이트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 바이오시밀러의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연구과정을 국외 임상시험전문기관에 위탁하면서 임상시험 과정에서 사용되는 연구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및 대조약(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내국법인이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하여 임상 사이트(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법인이 부담한 연구용 바이오시밀러의 자체 생산비용 또는 대조약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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