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5. 2. 27.
금융업 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등의 포함 여부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140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140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140 20150227 201502 2015 02 27
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전공공기관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소득에서 빼는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되는 것임
본문
금융업을 영위하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이「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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