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인지세법2015. 7. 14.
주방용 후드의 납품계약서 및 설치공사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0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0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0 20150714 201507 2015 07 14
요지
시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규격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체성 있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본문
주방용 후드가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경우로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 해당 주방용 후드를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방용 후드가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납품 계약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도급문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주방용 후드의 설치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가 도급문서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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