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7. 3.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약정했던 골프장 무상양도조건이 제외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7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7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7 20150703 201507 2015 07 03
요지
토지소유자가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해당용역을 공급하는 기간동안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의 합한 금액을 그 용역공급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야를 임차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골프장(코스 및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한 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 골프장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무상양도조건을 제외시키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해당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의 합한 금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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