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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4. 10. 31.

증기설비 및 증기설비 관련 토지·건물만을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법규부가2014-0491 법규부가2014-0491 법규부가20140491 20141031 201410 2014 10 31

요지

인적설비, 채권, 채무의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설비만을 승계시키는 것은 포괄적인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증기 및 온수 생산·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 지점 및 증기 생산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사업용 토지, 건축물 및 증기 생산설비 등 물적설비를 신청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장 및 장소에 속한 임직원과 사업상의 매출채권· 매입채무의 전부, 현장 관리인이 사용하던 비품 등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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