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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7. 2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방법

서면-2015-소득-1065 서면-2015-소득-1065 서면2015소득1065 20150723 201507 2015 07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조특, 법인세과-1301 , 2009.1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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